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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9469
물품대금(재료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공기조절장치 시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시공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덕트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방식으로 기성금 중, 자재비를 2개월 1회, 인건비 1개월 1회 직불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 20,75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30. 20,757,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30. 15,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5. 4. 1. 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12. 발행인 주식회사 바다인 액면 2,090만 원(= 15,400,000원 5,500,000원)인 전자어음을 위 2015. 3. 30.자 및 2015. 4. 1.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위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5. 6. 2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 피고는 2015. 7. 1. 및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요청함과 아울러 원고의 불응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피고의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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