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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58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령위반(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불이익변경의 금지) 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약 1649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6. 3. 원심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2016. 10. 18.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학생인 피해자와 학교 교직원들이 피해자의 중간고사 성적을 상향 조작하였다는 것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성적 조작 사실이 소문이 나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당시 15세) 와 피해자의 부모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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