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3:01 경 부천시 F 건물,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회원들이 접속한 ‘H’ 이라는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I을 지칭하면서 “I 가는 전과 4범 전과자구나.

부정 수표법위반 2건 또 두 건 500만

원. 300만

원. 150. 50 수도 없군

완전 범죄자구나.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증 1호), 게시판 댓 글 캡 쳐 자료( 증 2호),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증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 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전과를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단,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 상의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 고함)

2. 선고형의 결정: 200만 원

3. 배심원 양형 의견 벌금 200만 원: 4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