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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4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신한 은행 청담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5 세 )에게 “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다, 아들이 영화 제작자이고, 딸은 강남구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어 돈이 필요한 데, 대출금 갚을 돈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80만원을, 2015. 11. 20. 현금 150만원을, 2015. 12. 15. 현금 200만원을, 2016. 1. 20. 현금 200만원을, 2016. 2. 23. 현금 200만원을, 2016. 4. 18. 현금 200만원을, 2016. 5. 26. 현금 200만원을, 2016. 5. 27.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7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불이익변경의 금지) 항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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