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5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회사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회사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 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종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