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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1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55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의 선고를 누락하여 위법 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55만 원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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