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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2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즉결 심판에서 벌금 8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즉결 심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즉결 심판절차에 있어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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