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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경 필리핀 비트 코인 B 자금운용팀장 C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규제를 피해 국내 투자 고객들에게 금전을 환전하는 등 거래 업무를 도와주는 업체이다, 업체에서 돈이 입금되면 출금 후 수수료 5%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다만 신원보증 및 고액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비트 코인 환전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7. 3. 5.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역 8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3. 5. 경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계좌번호를 빌려 주면 불법 비트 코인 환전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거래가 있을 것이다,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F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이하 ‘D 은행 체크카드’ 라 한다 )를 건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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