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16 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143 창덕에 버빌 아파트( 남가좌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내부 순환도로 모래 내 하향 램프 방면에서 모래 내 지하 차도( 성산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이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4,14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주 정차 단속용 CCTV 영상 분석),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주정 차 CCTV 영상 켑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