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9. 13:5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E 고 방면에서 F 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다가 긴급 출동을 위해서 피고 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려 던 A이 운전하는 구급 차인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3:5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소방서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