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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0:02 경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226에 있는 목화 예식장사거리 직전 편도 5 차로를 현대 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번영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317,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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