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32,105원 및 그 중 929,61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나. 피고 C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
)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에 따라 당연 설립한 관리단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다음과 같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소유자 호수 미납개월수 부과액 합계(원) 연체료 합계(원) 미납액 합계(원) B, C G호 11개월 1,859,220 204,990 2,064,210 D H호 36개월 8,215,050 1,405,680 9,620,730 E I호 41개월 8,300,610 1,441,480 9,742,0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G호의 1/2 공유자인 피고 B은 1,032,105원(2,064,210원 × 1/2) 및 원금 929,610원(1,859,220원 × 1/2)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21.부터, ② 같은 건물 G호의 1/2 공유자인 피고 C은 1,032,105원(2,064,210원 × 1/2) 및 원금 929,610원(1,859,220원 × 1/2)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22.부터, ③ 이 사건 건물 H호의 소유자인 피고 D은 9,620,730원 및 원금 8,215,0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21.부터, ④ 이 사건 건물 I호의 소유자인 피고 E은 9,742,090원 및 원금 8,300,6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2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