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52,4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부터 2016. 3. 28.까지 피고 A에게 총 157,589,83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105,174,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415,838원(157,589,838원 - 105,1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주노화장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발행인 주식회사 오투코리아,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5. 10. 20., 지급지 상계동지점로 된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에 배서를 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으로서, 피고 A과 합동하여 피고 A의 미지급물품대금 52,415,838원 중 이 사건 수표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주식회사 주노화장품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A이 이 사건 수표와 관련하여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