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5가단5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05,23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6.5%(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최고 연 22%(변동금리), 변제기 2015.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2. 12.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2. 2. 현재 원고에게 원리금, 경매접수비용 등 합계 283,705,230원(= 원금 2억 원 2012. 10. 26.부터 2015. 2. 2.까지 2억 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 82,567,720원 경매신청비용 1,137,510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3,705,230원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