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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801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82,560원 및 그 중 24,881,857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2011. 2. 23.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3. 기준으로 원금 19,591,158원, 이자 16,733,171원, 합계 36,324,329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2) 현대캐피탈은 2010. 10. 11.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3. 기준으로 원금 5,290,699원, 이자 4,067,532원, 합계 9,358,231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5. 20.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1), 2)항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캐피탈은 2016. 5.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금의 합계금 45,682,560원(36,324,329원 9,358,231원) 및 그 중 원금 24,881,857원(19,591,158원 5,290,69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대캐피탈이 1,200만 원과 2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면책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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