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피고인들은 2017. 7. 16. 03:00 경 피해자 F( 여, 22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로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7. 16. 04:00 경까지 피해 자의 일행인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상태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특수 준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