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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5. 2. 1.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것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가. 2015. 2. 2. 05:5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F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나. 2015. 2. 2. 06:0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소주 2병,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24,9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I을 기망하여 시가24,9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고,

다. 2015. 2. 2. 06: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소주 2병, 크래미 2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업주 L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0,9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L을 기망하여 시가 50,9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 06:17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O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정지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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