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D 명의의 ‘삼성아멕스’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17:3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경기미 3포대(1포대 20Kg)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위 ‘삼성아멕스’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그 무렵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경기미 3포대를 배달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