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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0:1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 앞 도로를 반여동 방향에서 수영만 요트 장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308 1.6HDI MCP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41 세) 운전의 피 아트 프리 몬 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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