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B역 지하상가에 있는 ‘C’ 매장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려고 하는 손님 D이 그에 필요한 서류인 입국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이에 D으로부터 ‘지금 휴대폰 사용이 급하니 우선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잠시 사용하고 저녁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E의 선불전화 F을 개통한 후 D에게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선불유심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이 없이 단지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