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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노17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시비를 걸며 달려들어서 방어하려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합의 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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