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7고정48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경기도 의왕시 B, 4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박 개장 운용계좌로 총 141회에 걸쳐 도합 12,68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개장 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 1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게임을 하여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도박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 문( 안양지원 2016 고단 2182), 사건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