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9:3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536-1, 북충주 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82번 국지도)를 노은면 방면에서 충주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4km 초과한 시속 약 12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합류 도로에서 합류한 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을 2019. 6. 1. 10:17경 후송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B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9:33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536-1, 북충주 IC 출구(일명 램프구간)에서 편도 2차로의 82번 국지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82번 국지도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유턴이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