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6고단508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고단902 피고인은 2016. 10. 2. 01:45경 충주시 대현6길 25에 있는 ‘토인도예공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국원대로 139에 있는 ‘우리안경’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