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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공소장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0:48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407-1 부근에서부터 같은 용성리 소재 ‘거성산업개발’ 부근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소장에는 “같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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