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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8:37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은면 신효리 북충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숙취운전,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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