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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17. 선고 2015가합541022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제목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전세권자로서 이의하였을 뿐,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사건

2015가단541022 배당이의

원고

조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160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6.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2,299,890원을 620,299,8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 OO구 OO동 716 OOOOOO아파트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는 이BB였다.

나. 이BB는 2003. 11. 30. 김CC(이후 김CC로 개명하였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전세금 3억 원, ② 존속기간 2005. 11. 3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김CC은 2003. 12. 9.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그 효력이유지되었다.

다. 김CC은 2012. 11. 21. 무렵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김CC의 어머니는 원고이고, 아버지는 김DD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OOO 주식회사는 OO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경매개시결정(2014타경11605호)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 개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자 김CC의 동생인 김EE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손FF에게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6. 18. 실제 배당할 금액 715,748,868원을 ① 1순위 교부권자 OO특별시 OO구에게 6,095,290원(배당비율 100%), ② 2순위 채권자 OOOOOO 주식회사(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57,353,688원(배당비율 100%), ③ 3순위 압류권자 피고에게 652,299,890원(배당비율 46.68%)으로 나누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김EE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전세권에 따른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5. 6.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김C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이 사건 전세금의 액수인 3억 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장한 조세채권의 액수는 실제 피고의 채권액보다 과다하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인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이 OO특별시에 있는 부동산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3,200만 원까지 우선변제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금이 9,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최소한 위 3,200만원에 한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혜집단인 소액임차인들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호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제8조의2 제1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까지 규정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위 법 및 시행령은 위헌으로 무효이다(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 2016카기50020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소한 32,000,000원은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2,299,890원은 620,299,890원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그 차액인 3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전세권자인 김CC의 상속인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이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제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김CC의 상속인(전세권자)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전세금인 3억 원 상당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와 달리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여도, 갑 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등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CC의 사망 전에는 전세권자인 김CC의 가족으로서, 김CC의 사망 후에는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전세금 3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2015. 6. 12.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경매신청의 등기일인 2014. 4. 22.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원고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의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로서 전세금반환채권에 의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제하여 본다. 우선, 김CC의 상속인으로 어머니인 원고 외에도 아버지인 김DD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전세금반환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BB에 대하여 조세(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법정기일이 김CC의 전세권 등기일보다 빠른 조세채권의 총액이 1,397,401,830원인 사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을 하였고, 피고도 자신의 채권액 중 일부인 652,299,890원만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이 피고의 조세채권의 실제 액수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세권은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위 법이 준용되지 않는다(원고는 등기를 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지 않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중 보증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소액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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