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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1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약정의 실제 당사자는 I과 피해자 회사이고,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I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A에게 맡긴 2억 원의 보관금을 미리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러한 I의 요청에 따라 A으로부터 보관금 2억 원을 건네받아서 I에게 주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관금과는 무관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보관금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없으며, 가사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승낙이 있었다는 I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보관금 2억 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A이 피해자 회사의 보관취지와 달리 피고인에게 보관금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보관금 교부를 요청하여 A의 이와 같은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A이 피해자 회사의 당초 보관취지와는 달리 약정일보다 먼저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승낙을 한 것인지 여부, ② A과 A에게 보관금을 교부해 달라고 한 피고인이 그러한 승낙이 없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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