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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4다228631
보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참고서면,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E이 총무 등 원고 직원들의 급여와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은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고, E에 의하여 선임된 총무 등 원고 직원들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와 조합운영비 등 조합과 관련된 비용을 이 사건 보관금 중 2억 2,500만 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이하 피고 소송수계인과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이 조합원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의 인출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으로서 총유물인 이 사건 보관금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관금을 인출하여 반환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보관금 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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