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0:3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 'D 빵집'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진열대에 있던 양파 치즈 빵을 달라고 하여 빵을 먹던 중 " 이 십 할 년 아, 니가 종업원이 가, 십 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씹을 달라고 했나,
좆을 원했나,
이십 할 년 아" 라며 고함을 지르고 빵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빵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순찰 4 팀 경사 G(42 세 )으로부터 "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 남의 가게에서 이러면 업무 방해죄가 되니 나가 서 이야기 하자" 라는 말을 듣자 " 십 할 놈 아, 내가 뭐 살인 죄를 졌나,
와 나가는데, 뭐 업무 방해 니 좆데로 해 라, 민주경찰이 그 딴 식으로 하나, 니 같은 건 내가 죽이 뿐다, 십 할 놈아!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