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C, D은 2015. 1. 29.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8 경까지 울산 남구 E 건물 1 층 ‘F’ 음식 점 내에서, C와 D이 젓가락으로 서로 눈을 찌르는 흉내를 내며 자기들 끼리
욕 설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피해 자인 업주 G가 “ 여기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만 하시고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 D은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놈 아, 니가 뭔 데, 니가 주인이 가,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주전자를 들고 " 이 십 할 놈 아, 죽을래,
꺼져 라” 등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해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들 옆에 서서 "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이 아버지뻘한테 그래도 되나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게 안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