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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0 2017가단1161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9,505원 및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5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 기간 2015. 12. 29.부터 2017. 1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며느리인 D의 계좌로 2015. 12. 25. 600만 원, 2015. 12. 28. 2,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7. 1.경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8. 원고를 상대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1802호). 라.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양도인(원고)은 2017. 6. 30.자로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한 권리를 양수인(피고)에게 이전한다.

2. 양수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미지급된 임대료 3,750만 원(월 750만 원 × 미지급 월수 5개월)을 제외한 잔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3. 상기 2의 잔금은 하기 3-1의 기간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3-1. 상기 3의 지급일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는 날로 할 수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7. 6. 30.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7. 7. 7. F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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