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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62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피고가 소개한 C 및 D과 사이에, 원고가 C 및 D에게 재개발 예정 지역인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의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550만원, 임대기간 2014. 12. 20.부터 재개발 시점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아들인 F가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곳이다.

나. C 및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권리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시설을 한 후 2015. 1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F는 그 인근에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다시 운영하였다.

다. 원고 및 그 아들인 F는 이 사건 점포 일대가 재개발이 확정되자, 2015. 10월경부터 피고에게 C 및 D이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C 등에게 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라, C 등은 이 사건 임대차가 1년도 안 되어서 나가게 되자, 피고를 통하여 원고 및 F에게 권리금 및 그동안 투자비, F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다시 고기집을 운영함으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의 대리인인 F는 피고가 2015. 12월까지도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를 통하여 C 등의 요구를 듣게 되자, 2015. 12월경 C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F와 C는 C 등이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는 대신 임대인인 원고 측이 C 등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이에 따라 F는 2015. 12. 24. 피고와 함께 C를 만났고, 같은 날 피고를 통하여 C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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