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B 혼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26. 18:1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가마산로 343 대림3동 사거리를 거리공원 오거리 쪽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정면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의 혈종, 좌측 하퇴부의 혈종, 좌측 흉벽의 좌상, 좌측 완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