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3: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211 대림 3 동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거리공원 오거리 쪽에서 성 락 교회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장면 녹화 CD 확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