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56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동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3동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1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뒤쪽에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