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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56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동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3동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1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뒤쪽에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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