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서면한신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문전교차로 방향에서 삼전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시청 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