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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1 2014가합7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908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아래 표 ‘근로기간’의 각 해당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 F, G, H, I, J, K은 2013. 1.경 이전부터, 선정자 L은 2013. 2.경부터, 선정자 M은 2013. 3.경부터, 선정자 N은 2013. 4.경부터 각 근로기간 종료 시까지 B를 사용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2013. 7.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2.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사를 거쳐 2014. 1. 7. 원고들에게 아래 표 ‘체불임금’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체불금품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당사자명 근로기간 체불임금 (원) 1 A 2007. 11. 1. ~ 2013. 12. 23. 27,892,970 2 D 2011. 2. 24. ~ 2013. 11. 18. 14,099,927 3 G 2007. 11. 1. ~ 2013. 11. 18. 17,770,524 4 E 2012. 10. 15. ~ 2013. 11. 30. 16,618,336 5 M 2013. 3. 1. ~ 2013. 12. 23. 7,928,000 6 L 2013. 1. 11. ~ 2013. 11. 18. 7,413,250 7 F 2011. 2. 16. ~ 2013. 11. 18. 12,229,589 8 I 2008. 2. 13. ~ 2013. 12. 23. 16,330,870 9 K 2012. 7. 16. ~ 2013. 11. 30. 10,654,722 10 H 2010. 3. 2. ~ 2013. 11. 30. 20,626,000 11 J 2011. 4. 2. ~ 2013. 11. 30. 13,797,539 12 N 2013. 3. 11. ~ 2013. 7. 21. 1,645,000 13 C 2011. 1. 12. ~ 2013. 11. 18. 11,105,547 합계 178,112,274

나. 원고들은 2014. 1. 7. B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B가 소유하던 별지 압류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2014. 1. 21.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745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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