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64,290원, 선정자 B에게 14,751,769원, 선정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각 근로기간 중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명 근로기간 체불임금액(원) 1 A 2006. 2. 6. ~ 2014. 4. 2. 11,264,290 2 J 2011. 8. 12. ~ 2014. 2. 7. 5,921,790 3 K 2010. 8. 28. ~ 2014. 3. 7. 10,195,090 4 L 1998. 2. 7. ~ 2014. 3. 31. 56,243,914 5 B 2004. 8. 10. ~ 2014. 4. 2. 14,751,769 6 C 2005. 7. 6. ~ 2014. 4. 2. 20,450,091 7 D 2010. 1. 7. ~ 2014. 4. 2. 11,009,048 8 E 2007. 8. 27. ~ 2014. 4. 2. 19,375,868 9 F 2008. 5. 31. ~ 2014. 4. 2. 16,953,627 10 G 2005. 6. 9. ~ 2014. 4. 2. 10,651,947 11 H 2008. 5. 27. ~ 2014. 4. 2. 14,525,858 12 I 2014. 3. 22. ~ 2014. 4. 2. 956,710 13 M 2011. 10. 15. ~ 2014. 4. 10. 8,793,218 14 N 2000. 2. 7. ~ 2014. 4. 11. 18,534,450 15 O 2009. 10. 12. ~ 2014. 4. 11. 14,326,348 16 P 2011. 1. 1. ~ 2014. 2. 15. 3,500,000 17 Q 2011. 5. 24. ~ 2014. 2. 28. 4,200,000 18 R 2010. 5. 7. ~ 2014. 2. 8. 6,000,000 피고들의 대표자는 동일한 사람인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그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 구성물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피고 구룡물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정자 P의 체불임금액 3,500,000원에 대한 2014. 2. 27.부터 2014. 3. 1.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