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462,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선정자 C에게 9,156...
이유
근로자 근로기간 원고 12. 5. 1. ~ 17. 7. 31. 선정자 L 12. 11. 18. ~ 14. 3. 31. 선정자 C 12. 9. 13. ~ 현재 선정자 D 12. 5. 1. ~ 현재 선정자 E 14. 2. 1. ~ 15. 6. 24. 선정자 F 13. 5. 21. ~ 현재 선정자 M 13. 1. 1. ~ 14. 10. 24. 선정자 G 13. 1. 16. ~ 현재 선정자 H 14. 11. 1. ~ 현재 선정자 I 14. 9. 1. ~ 15. 3. 3. 선정자 J 14. 3. 1. ~ 현재 선정자 K 12. 1. 1. ~ 현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경부터 보령시 N에서 사회복지시설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오른쪽 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위 시설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의 급여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유죄선고 미지급임금’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602, 894(병합)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근로자 급여기간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유죄선고 미지급임금) 지급의무 발생일 액수 원고 12. 10. ~ 15. 8. 28,454,674 14. 11. 이전 1,208,400 29,663,074 15. 9. ~ 17. 7. 10,802,298 14. 11. 이후 1,534,320 12,336,618 선정자 L 12. 11. ~ 14. 3. 15,036,404 14. 11. 이전 625,200 15,661,604 선정자 C 12. 9. ~ 15. 8. 32,443,228 14. 11. 이전 1,294,800 33,738,028 선정자 D 12. 5. ~ 15. 8. 37,172,596 14. 11. 이전 1,294,800 38,467,396 선정자 E 14. 2. ~ 15. 6. 14,409,501 14. 11. 이후 66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