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주소지를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건물, E호로 이전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약식명령에는 ‘제50조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