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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8:1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13 기업은행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여, 그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부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본인을 봐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위 C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체포의 이유 및 피의자권리 등을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재차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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