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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9:34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길 3-6(장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C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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