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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경찰관으로, 원고가 2018. 3. 28. 의정부시 D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범칙금 고지서 발부를 위하여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건너든 말든 내 마음이지,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있던 자전거로 피고 C의 정강이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원고는 피고 B의 왼쪽 다리를 이로 물어 상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위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509 공무집행방해),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74,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행범에 해당하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연행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피고들은 “한 번 봐줄 수 없냐 ”고 하는 원고에게 대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손을 뒤로 잡아채 수갑을 채우고 앞으로 넘어뜨려 원고의 얼굴이 바닥에 닿자 구둣발로 머리를 밟아 뭉개고 몸통과 허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원고의 좌측 얼굴과 코에 찰과상, 우측 어깨와 대퇴부 등에 상해를 입혔다.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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