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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피고인이 구걸행위를 하면서 돈을 갈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경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야이 씨발놈아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PDA를 쳐서 PDA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듯이 휘두르다가 다시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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