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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0:50경 의정부시 평화로 217 망월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나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팔과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C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체포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3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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