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20]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의정부시 오목로 170 산들마을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아 재차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미 호흡 측정에 응했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C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찬 후 가슴을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찬 다음, 계속하여 B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122]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의정부시 오목로 170에 있는 산들마을아파트 411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0]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첨부에 대한 건-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서류 일체)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