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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2:40 경 광주 북구 B 1 층 'C 주점'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54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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