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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7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4: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헬스장 뒤 공터에서 당시 사돈이던 피해자 E(여, 79세)이 데리고 있던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외손녀를 안고 차에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옷가지를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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