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7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4: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헬스장 뒤 공터에서 당시 사돈이던 피해자 E(여, 79세)이 데리고 있던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외손녀를 안고 차에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옷가지를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