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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16 2013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4. 20: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이장인 피해자가 E 고추농가에 배정된 의자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찢고 손톱으로 오른팔과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15: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가 동네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을 위아래를 알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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